과천, 불필요한 규제개혁 ‘박차’

2014.08.04 21:02:45 9면

市, 발굴… 상부에 올린 규제건수 ‘50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6개 안건 상정·심의

과천시가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시는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 등 시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철폐하라는 신계용 시장의 지시로 지난 6월 중순부터 규제혁파 작업을 착수했다.

4일 현재 시가 발굴해 상부에 건의한 건수는 총 50건으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과도한 자격조건 완화와 이미용사 면허교부 자격 간소화다.

또 5년 이내 여권 2회 분실 후 재발급 시 수사기관의 확인제도와 1인 출판사 설립 신고 간소화도 포함시켰다.

특히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수행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후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사유지의 도로계획시설 편입 때 이를 풀어주거나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현장 방문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처럼 불합리한 자치법규 6개 안건을 상정, 심의해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위는 앞으로 기존 규제를 심사하거나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및 규제 신설, 강화, 등록,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주민 김지성(55·별양동)씨는 “종전에 허용되지 않던 단독주택의 재건축 문제를 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 시장의 취임 후 시민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말 현재 시에 등록된 총 174건의 규제 중 24건을 오는 10월 말까지 규제폐지나 완화할 계획이다.

기획감사실 신동선 규제개혁팀장은 “앞으로 시의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중점을 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