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금지

2014.08.05 21:32:06 2면

안행부, 개정된 법안 통보
일부 투자사업 심사 필요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운영비 용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고, 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벌이려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을 지난달 말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새 훈령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계속하려면 민간인이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로 법에 근거가 없다면 지방보조금으로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다. 투자사업 예산 편성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일정 규모(시군구 20억원, 시도 4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투자심사도 받도록 했다.

대규모 축제·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제기된 주민의견은 지방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또 성과 중심 예산운용이 되도록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사업을 평가해 재정운용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자치단체는 새 훈령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 각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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