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받아 부도 ‘앙심’ 채무자 납치·감금 40대 검거

2014.08.14 21:51:52 19면

하남경찰서는 14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위반)로 한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한 사우나에서 박모(58)씨를 납치, 하남시 신장동 한 오피스텔로 끌고 가 이날 오후 5시까지 40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 2012년 박씨로부터 광명시 한 상가 방수시설 보수공사를 하청받았다가 공사대금 2천만원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난 뒤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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