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생 10명 중 2명 자동연장으로 소액결제 피해

2014.08.21 21:29:45 2면

도내 대학생 10명 중 2명은 동의하지 않은 자동연장 결제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와 인하대 소비자학과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최근 1년 이내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경험이 있는 대학생 583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한도 인지여부, 이용실태, 상담경험, 불만 또는 피해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73.9%는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고, 40.3%가 한도금액, 38.9%가 한도금액의 변경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소액결제 피해상품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가 50%로 가장 많았고, ‘정보·보안서비스’(23.4%), ‘의류 및 신발’(8.9%), ‘식품’(5.9%) 등의 순이다.

요금청구 피해유형은 ‘동의하지 않은 자동연장 결제’가 23.1%로 가장 많았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 미고지’(16.4%), ‘무료회원 가입 후 유료결제 청구’(14.0%), ‘알지 못하는 사업자의 요금청구’(12.3%)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휴대폰을 통한 정상적인 소액결제를 연 평균 6회 이용하고, 그 금액은 1회 평균 1만2천353원, 연 평균 7만4천868원으로 집계됐다. 이용 목적은 주로 음악, 게임 등 오락 및 문화서비스나, 선물, 배달 음식 등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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