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 보상금 최고 10억원 지급

2014.08.28 20:46:39 2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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