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임기내 2회로 제한

2014.09.10 21:32:37 1면

새누리당 개선안 추진
책 판매 수익금 공개도

새누리당은 10일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 판매 가격이나 수익금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 개선안으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하면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