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4.09.11 21:15:22 3면

육군 5군단 보통검찰부는 후임병을 수차례 때리고 뒤에서 껴안은 혐의(폭행 및 성추행)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 중인 남 상병은 지난 4월초부터 지난달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군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남 상병에 대한 첫 공판은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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