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제보자 최고 1억 포상

2014.09.17 21:51:02 3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를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을 지급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각 조합의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돈선거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우선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신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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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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