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기부행위 제한

2014.09.21 22:09:55 4면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부터 부정선거 활동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3개 기관도 조합원 일제정비와 함께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동시선거는 농협 1천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소에서 치러진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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