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 판결까지 합법지위… 교육부 ‘머쓱’

2014.09.21 22:09:52 18면

서울고법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인용
교육부, 전임자 복귀·사무실 퇴거 등 조치 철회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등 교육부가 전교조에 내린 후속조치도 즉시 모두 철회됐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동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직, 미복귀 전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바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등 전교조를 압박한 교육부로서는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

교육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 후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 70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 후속조치도 단행했다.

항소심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예상치 못하고 시도교육청과 전교조를 몰아붙여 결과적으로 머쓱한 모양새를 연출한 셈이어서 책임론도 제기된다.

이번 결정으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은 근거를 잃게 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무리하고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또 한번 철퇴를 맞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즉각적인 단체교섭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으로 복귀했던 41명의 전임자 중 일부는 다시 전교조로 돌아올 전망이다.

한편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현재 경기 2명, 인천 1명 등 모두 29명이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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