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3학년 大入 특례 법상 시기적으로 불가능”

2014.09.22 21:57:02 1면

주호영 새누리 정책위의장
사회적 배려 적용 대학 자율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온 안산 단원고 3학년생 정원외 특례입학과 관련 “법상으로 올해 고교 3학년생의 정원외 특례입학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9월6일이 지나면서 절차적으로 올해 고교 3년생의 특례입학은 법상 무산됐다”면서 “다만 정원 내에서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별개로 각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예산안에 대해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에 가까운 논평을 냈다”면서 “야당은 근거 없는 비평을 할 게 아니라 예산심의부터 정상화해주길 간곡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지난해 예·결산도 야당이 협조를 안 해 법정 시한을 넘겼다”면서 “올해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러다간 예산 심의가 부실, 졸속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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