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ID·PW만으로 결제 가능

2014.09.23 22:15:51 4면

‘원클릭 결제’ 연내 도입
사후 확인절차 보완 마련
액티브X 연말까지 퇴출

올해 안에 전자상거래에서 사전 인증없이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불편을 야기하던 액티브 엑스(Active-X)도 완전히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 엑스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ID와 PW 입력만으로 결제 가능한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ID와 PW 입력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절차를 거쳐야 결제할 수 있는데 사전 인증 절차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본인에 대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원클릭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고, ID·PW 개설 및 변경, 결제내역 등은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초 간편결제에서 ID·PW 생성시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른 주소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안심클릭’의 명칭은 ‘일반결제’로 변경, 간편결제의 선택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간편결제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정보의 유출 때 PG사도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내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시키면서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액티브 엑스를 연말까지 없애 편리한 인터넷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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