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2014.09.24 22:03:17 1면

방통위, 금액 상한선 고시
분리공시제 도입은 무산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다음달 1일부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인 분리공시제 도입은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7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시한을 달리 하기로한 바 있다.

또 이통사가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토록 했으며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가는 최대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고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금명간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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