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폭행 ‘비위 교사’ 교감 승진 못한다

2014.10.12 20:31:01 19면

교육부, 교감 자격연수 제한 규정 신설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자격이 돼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일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재량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수 대상자에서 뺄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감자격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았거나 한국사 관련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 관리자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 해당 개정규정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