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수질관리 ‘하나로’

2014.10.15 21:40:31 3면

道,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추진

수량과 수질관리 등으로 이원화된 경기도 물 관리 행정이 통합 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물 산업 육성 시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가 추진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연합·안산6)은 15일 ‘경기도 물 관리 기본조례안과 ‘경기도 물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지하수와 지표수를 포함한 모든 물의 공공재로서의 이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물순환의 패러다임에서 수량관리, 수질관리 및 생태계관리를 통합한 종합적인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물의 공공성 강화되고 경기도 물관리 행정이 통합돼 일원화된다.

‘경기도 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 산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이 부각됨에 따라 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양 의원은 올해 안에 두 개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할 계획이다.

양근서 의원은 “물의 공공성과 순환이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물관리의 통합일원화를 꾀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기본 조례에 근거해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물산업 육성조례가 뒷받침되면 경기도의 물관리 행정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이라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