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민, 전용카드 사용시 서울 왕복 2800원 할인 혜택

2014.10.20 21:33:30 9면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환불액 100~400원 더 늘어나
10월 1일 결제액부터 소급 적용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평군민들이 구간별 100원에서 400원의 통행료를 더 환불 받을수 있게 됐다.

가평군은 최근 춘천, 홍천, 화천, 양구군이 참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를 열고 환불확대와 지원조건도 완화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민들이 체감할수있는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환불확대는 지난해 4월이후 두번째다. 현재 구간별 환불액은 구간별 200원에서 1천300원까지다.

조정된 후에는 300원에서 1천700원까지 환불받게 된다.

여기에다 지역주민 전용할인카드를 사용하면 300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평설악IC를 기준으로 서울 미사IC까지는 지역주민 할인액 1천100원과 전용카드 사용시 추가 할인액300원을 포함해 1천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일반통행의 경우 설악IC에서 미사IC까지 통행료 4천100원)

전용카드 사용자가 서울을 왕복할 경우 2천800원의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다. 할인혜택은 이달 1일 결제액부터 소급 적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군 관계자는 “민자(民資)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가 다름 고속도로에 비해 높게 책정돼 지역주민 할인 폭을 늘려가고 있다”며 “주민들의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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