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문원동 임야 토지분할 ‘불허가’… 귀추 주목

2014.10.22 21:38:08 9면

과천시가 관내 토지분할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려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심모(79)씨는 자신의 소유인 문원동 산35번지 10만2천89㎡의 임야 한 필지를 10필지로 분할하는 신청을 냈다.

시는 토지분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대분할 매각 후 향후 수십, 수백 필지로 분할하는 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매각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 토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두 차례 계고장을 보낸 상태로 이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점을 또 다른 이유로 내세웠다.

실제 주공 2단지 인근에 위치한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일체의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나 네이버 인터넷에선 제2의 강남, 과천종합청사역에서 5분, 도시지역 내 명품 토지, 분양단위 496~661㎡라고 선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 임야는 토지매매 목적으로 200㎡ 이상 분할이 가능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 분양 업무 담당자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란 것은 잘 알고 있고 전체 부지를 부동산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희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면적을 쪼개 분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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