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여성에 생활지원금 지급

2014.10.30 21:06:12 2면

道, 33명 대상 월 60만원내 진료비 첫 지원
올 추경예산 4990만원 긴급편성 시군 신청

경기도가 대일 항쟁기에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근로자 33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게 월 60만원 이내에서 생활보조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가운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 결과 피해자로 이번이 첫 지원이다.

현재 확인된 피해 도민은 모두 33명이다.

지역별로는 파주시 5명, 성남시 3명, 용인·부천·화성·군포·의왕·남양주·의정부·구리 각 2명, 수원·안양·평택·김포·광주·이천·고양·포천·가평 각 1명이다.

도는 대상자들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2014년 추경예산에 4천990만원을 긴급 편성했고,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을 통보하고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이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결정 통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군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내년에도 예산 1억9천960만원을 편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 지원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이번 사업을 개시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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