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기능 마취크림 제공 모텔 등 무더기 적발

2014.10.30 21:06:12 2면

道 특사경, 60개소 덜미

수술용 마취제로 쓰이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불법 성기능 제품이 모텔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숙박시설과 성인용품점, 약국 등 280곳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60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소마취제 성분이 들어간 크림, 스프레이 형태의 남성 성기능 지연제를 이용객에게 제공한 숙박업소 20곳이 적발됐고, 성인용품점 8곳은 가짜 비아그라와 최음제를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및 보관한 약국 32곳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A모텔은 ‘스프레이 형태 국소마취제’를 1만원에 받고 판매했고, 시흥시 소재 B모텔은 칫솔 등 일회용 물품 안에 크림형태의 국소마취제를 넣어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크림, 스프레이 형태의 성기능 마취크림에 들어있는 리도카인 성분은 약사 면허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이다. 일부 불법 제품의 경우 마취성분이 정상 제품보다 2배가량 많아 부작용 우려가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숙박업소 대부분은 외곽 지역, 역 주변 등 일명 러브호텔 밀집 지역”이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구입해 손님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제공해오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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