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시민 채용기업 지원 과천시, 전국최초로 시도

2014.11.12 21:36:38 9면

고용보조금 3년간 지원
내년 3월부터 시행 나서

과천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시민 우선 채용 기업을 지원키로 해 타 지자체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과천에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사원 모집 시 20세 이상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인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할 경우 1개 기업에 5명 이내에서 고용인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의 50% 이내에서 고용보조금을 3년간 지원키로 했다.

또 교육보조금은 고용인원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로 1회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안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관내 상가 공실률이 10%에 달해 문을 닫는 상가들이 늘어남에 따른 실업률이 높아 올해 상반기 과천시 실업률이 전국 평균치(3.0%)보다 0.9%p 높은 3.9%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달 중 조례안이 통과와 동시에 예산 편성과 기업과의 고용촉진 협약체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홍만기 산업경제과장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취업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최소 종사인원, 기업별 지원액의 형평성 유지와 정규직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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