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남 지역 한 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대신 내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 시장 측은 이 단체 관계자 정모씨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벌금을 대신 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최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시 예산 1천700여만원을 부당지원했다는 진술을 정씨로부터 확보해 이 시장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나와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구속수사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