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누락땐 국고귀속 추진

2014.12.01 20:57:24 3면

김민기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1일 정치후원금 회계보고시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면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

개정안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익명이나 차명·가명 기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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