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수익사업 납세정보 ‘입주민에 공개’

2014.12.11 21:21:42 3면

권익위, 시·도에 지침 전달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도 단지의 수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인이 주택 수익사업의 세금 미납 여부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등은 이같은 지침을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매년 1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주택법 조항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가 최근 전국 94개 공동주택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65개 단지, 전체의 69%가 부가세나 법인세 등을 미납했고, 일부는 1억8천여만원의 세금 중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6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가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세금 미납으로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