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 식사대 전 음식점에 설치 의무화

2014.12.15 21:30:33 4면

음식점들은 앞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 발판과 무릎을 넣을 수 있는 식사대를 따로 마련해야 하고, 점자 블록은 강도 등을 고려해 매립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15일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휠체어 보행로는 차량 동선과 분리해 1.2m 이상 확보해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통로와 연계하고 차량의 동선과 분리해 유효폭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 화장실 내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