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 잠수사 등 6人 의사자 인정

2014.12.16 21:34:39 18면

김의범씨 등 2명은 의상자로

세월호 구조작업 중 숨진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씨를 비롯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가 다친 김의범씨 등 2명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자원 봉사로 세월호 수색작업을 펼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안씨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박 내 부상자 4∼5명을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의자를 쌓아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왔으나 본인은 정작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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