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록 공증받아 자산 노린 사기꾼 ‘덜미’

2015.01.06 21:43:35 18면

허위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 기업 대표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 한 ‘기업사냥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6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모(7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8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용인시 소재 물류업체 A사의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10여차례 허위로 작성해 공증받은 뒤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해 사기 일당을 A사 대표와 이사 등으로 앉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이사회 등을 거친 것처럼 꾸며 A사가 보유한 260억원 상당의 용인 수지 소재 부동산을 공범 이모(63)씨 명의로 넘기려 하는가 하면 A사의 예금채권 20억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주식 45만주 중 1천주(0.2%)를 보유한 소액주주였던 김씨는 A사 대표 B(56)씨가 회사를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기 일당을 모아 역할을 분담한 뒤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서류상 김씨 일당의 손으로 넘어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B씨는 같은 해 5월 법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 직원의 확인 전화에 피해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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