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中企특례 보증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

2015.01.07 21:32:16 9면

성남시는 부동산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9억원 규모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해당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증 규모는 업체당 2억원 한도며 보증기간은 1~4년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성남 지역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성남시 중소기업인 등이며 성장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임시 압류된 업체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희망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시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729-2582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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