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리 강변 국유지 불법행위 ‘수수방관’

2015.01.11 20:30:28 9면

수개월째 대형차 주차장 사용
주민, 원상복구 등 대책 요구

 

한강과 근접한 하남시 미사리 강변 국유지 하천부지를 화물차 등 대형 차량들이 수 개월째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일대 구 우성산업이 점용했던 국유지는 트럭 수십대 분 주차공간을 불법으로 조성해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등 공작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컨테이너를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일대는 LH가 미사지구 강변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하남시가 개발 붐을 타면서 각종 장비 및

화물차량들이 행정기관에 신고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멋대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A(48)씨는 “시에서 설치한 휀스가 무너지면서 시건장치 기능이 상실됐고, 인근 공사장의 작업 차량과 건설기계들이 밤샘 주차 및 차량 정비를 일삼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의 통제를 비웃는 각종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공작물 외에도 동물(개)까지 키우고 있는 등 불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원상복구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국유지 및 하천부지로 하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이 일대 13만3천982㎢(약 4만평)를 구 우성산업에 점용료를 받고 하천 점용허가를 해줬으나, 우성산업이 세금을 체납하자 채권 확보 차원에서 야적된 골재 10만㎥의 유출을 막기 위해 휀스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을 막고 있다.

/하남=이동현기자 leedh@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