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 골재더미로 ‘골머리’

2015.01.12 21:15:34 9면

골재채취 업체, 국유지 점용 연장 불허하자 폐업
야적된 슬러지 소유권 업체에 있어 처리 어려워

 

한강변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던 전문 업체가 엄청난 양의 골재 및 슬러지를 그대로 두고 폐업해 자연 조망권을 가로 막는 등 한강의 흉물로 등장했다.

특히 하남시는 원상복구를 외면하고 있는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골재 소유권이 업체측에 있어 하남시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일대 국유지에 산업용 골재 및 슬러지 약 33만㎥(하남시 추정 약 10만t)가 장기간 야적돼 있다.

이 일대는 국가 하천 등 국유지이나 골재 전문 채취업 회사인 A사가 하남시에 국유재산 점용료를 내고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간 임대해 쓰던 골재채취처리장이었다.

A사는 지난 2012년 5월 하남시가 민원을 이유로 연장 허가를 하지 않자 야적된 골재 및 슬러지를 그대로 두고 폐업한 상태다. 또 사무실로 쓰던 가설 시설물 2동도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골재 및 슬러지는 작은 동산을 조성해 도로에서 한강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양으로 하남시측은 33만㎥로 추정하고 있고, 업체측은 28만㎥(약8만5천평)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시는 A사가 폐업 전 후 1년간 미납한 국유재산 점용료 및 가산금 등이 4억7천700만원에 이르렀으나 차량 공매 등 환수조치를 벌여 상당액을 환수했으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납금도 3천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 2013년 3월 사용료 체납 및 원상복구 미실시에 따른 조치로 현장 입구를 폐쇄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변호사를 통해 채권확보와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압류한 골재가 A사 소유인데다, 수북이 쌓여 있는 슬러지 또한 재활용 여부가 불투명해 민사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남=이동현기자 leedh@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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