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참사 271일 만에 본회의 통과

2015.01.12 21:15:33 3면

심의위원회 설치 등 탄력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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