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화재 대피시설 ‘뒷북’ 처방

2015.01.12 21:15:33 3면

당정, 완강기 설치 의무화 등 입법 착수 예정
국민안전처, 건축물 외부마감재 기준 강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인 고층건물의 화재 대피 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긴급 협의회를 열어 관련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보완책으로는 현재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도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로를 더 확보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시 탈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련 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안전처는 이날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취약성에 대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경기 의정부 화재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화재가 났던 건물처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또 두 건축물이 인접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어 화재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가 이번 사고처럼 주차장을 경유해 주거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시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포함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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