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리 허술… 먹튀기업 배만 불렸다

2015.01.14 20:45:32 9면

하남시, 미사동 골재 적치 승소해도 처리 불투명
해당 기업 폐업해… 처리비용 수 십억 추징 불가

<속보>하남시 미사동 한강변에 쌓인 골재 처리를 놓고 골재채취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하남시(본보 1월13일자 9면 보도)가 고민에 빠진 가운데 A사에 대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남시는 A사가 점용기간내 국유재산 점용료 등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자 이 회사가 폐업한 이후인 지난해 10월 하남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설령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행정 대집행 등 사후 조치가 불투명해 ‘먹튀’소송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회사는 이미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가 없어진데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은 사용료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A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안이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집행 비용의 회수가 어렵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법인 명의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비용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없어진 기업을 상대로 자금 추적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많은 양의 골재와 슬러지를 치우기 위한 비용 마련이 딜레마로 떠 오를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사리 한강변에 쌓인 골재 및 슬러지는 하남시가 33만㎥(약10만톤)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15톤 덤프트럭으로 옮길 경우 1만대 분량이다.

관련 업계는 “골재를 채취하고 남은 슬러지는 재활용이 어려워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등 운반 비용만 수 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A사는 경영부진을 이유로 점용료 미납에, 원상복구를 외면한데 이어 회사 법인까지 청산함으로써 ‘먹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들은 “허술한 국유지 관리를 악 이용한 사례”라며 “기업이 수익만을 챙겨서 떠난 것은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남시는 지난 2009년 당시 미사동 643번지 일대 13만4천여㎡(약4만평)의 광범위한 국유지를 A사에 빌려 주면서 원상복구 조치를 전제로 허가를 했으나,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국유재산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남=이동현기자 leedh@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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