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식 ‘장애인복지법 개정법’ 발의

2015.01.18 19:18:41 9면

프로그램·강사 알선 등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 실시

 

새누리당 박창식 국회의원(구리)이 장애인의 안전사고 대응책 마련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알선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장애인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역단위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사고·재난 대응관련 시스템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등 8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리=이동현기자 leedh@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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