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2일 성남일대 빈집만을 골라 가스배관 등을 이용해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문모(45)씨를 구속했다. 또 절취한 장물들을 보관, 판매(장물법 위반)해 온 혐의로 최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12년 2월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분당 성남 일대를 돌며 빈 집을 대상으로 가스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는 수법으로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 등 총 60회에 걸쳐 2억6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문씨는 초저녁 불이 꺼진 빈집만을 골라 한번에 3~5집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