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사회 손 들어줘 경마혁신안 새 국면

2015.01.29 20:20:02 9면

한국마사회가 서울마주협회와 마주협회 비대위 등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마혁신안이 포함된 ‘2015년 경마시행계획’의 발표 후 내홍을 겪어온 경마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부는 이날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 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채무자(서울마주협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채권자(마사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마사회 경마의 독점시행체로서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법률에 의하여 ‘경마시행권’을 부여받았고 쇠퇴기에 접어든 경마를 부흥시키고자 개혁안을 마련,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명관 회장은 “혁신을 추진하는 마사회에게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더 이상 경마가 도박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마상품의 혁신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마의 질적 향상을 통해 재미있는 경마, 믿을 수 있는 경마를 만들어 이미 떠나버린 경마팬을 되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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