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3일 개회된 제209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앞서 시는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관광의 중심축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 이번 회기에 노환인 의원(판교·운중·백현·사진)의 대표발의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다.
시 자체가 판교 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된 첨단 산업단지인 것은 물론, 대규모 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등을 비롯, 중·소형급 병원들이 즐비할 정도로 많이 들어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으로 손색이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장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 및 개선의지를 가진 ‘우수의료 협력기관’과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때에 고려할 점을 정했다.
고려할 점은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행정처분 및 민원사항 ▲의료 사고 대비 보험가입 ▲국제 및 국내 인증제도 가입 등이다.
특히 노환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당초 조례안과 차별화를 기해 환자의 안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노 의원은 개정 취지를 통해 “환자의 안전한 의료관광을 명문화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법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