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인 부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입법을 통해 추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 이병철 원장 등 총 20명의 민간전문가를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 위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반 운영에 들어가는 등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감사 관련 조례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새해 인사회를 비롯,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으로 관리상 청렴 의지를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누누이 강조해오고 있다.
이 조례는 주택법령을 위반하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할 때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필요시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상시적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현재까지 3개 단지에서 감사요청이 있었다. 1개 단지는 이미 감사를 실시 완료하고 최종 점검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단지는 이달과 다음달 각 1개 단지씩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감사의 집중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파견형태로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을 갖춘 감사관과 해당 공무원을 예산·회계, 임대의 운영, 공사·용역 등 총 3개팀 10명 내외의 감사반을 꾸려 운영중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