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소기업에 발행한 어음 미결제 2년간 은행 외상채권 거래 금지

2015.02.08 19:27:11 4면

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은행권 전체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상반기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납품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구매기업이 제때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상환요구를 받는다.이번 조치는 에스콰이어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이 중소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구매기업의 적극적인 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키로 했다.

종전에는 이 같은 경우 해당 은행서만 채권거래가 금지돼 은행을 바꾸면 계속 거래가 가능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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