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구역조정 올 하반기 마무리

2015.02.22 20:35:50 9면

성남·하남·송파, 구역조정 관련 갈등 해결 조짐
道의회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채택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 3개 지자체가 한 신도시 행정구역으로 조성, 학군 조정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위례신도시의 구역조정이 올 하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 조정안은 51만7천964여㎡를 서로 주고받되 오가는 면적이 같아 지역별 행정구역 면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지자체별 면적은 성남 15만9천920㎡, 하남 16만5천490㎡, 송파 19만2천554㎡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 경계선이 구불구불해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006년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계선 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LH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경계선을 조정하는 경계 조정안을 마련, 2012년 5월 제시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역세권을 송파구에 내주고 효용가치가 비교적 낮은 하남시 땅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남시의회는 골프장이 있는 지구 밖 그린벨트가 편입되는 등 가용면적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주장을 거듭해오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도의회에 LH의 경계 조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는 이같은 의견과 서울시 안을 종합해 4월중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7월께 대통령령을 공포하면 9∼10월 해당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22일 성남시 관계자는 “올 12월 입주 전에 경계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단지내에 학군이 2개로 쪼개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 준공되는 위례신도시는 성남시(창곡·복정동 280만㎡·41%), 하남시(학암·감이동 139만㎡·21%), 송파구(거여·장지동 257만㎡·38%)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다.

위례신도시는 이미 송파구역 2개 블록 2천949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올해 12월 성남·하남구역에 2천5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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