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불법시설 이행강제금 2017년말까지 징수 유예

2015.02.23 20:15:22 9면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에 따라 징수유예 대상은 축사, 버섯 및 콩나물 재배사, 온실 등을 무단 용도변경한 시설이다.

또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죽목 벌채 등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용도 변경 위반 행위자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된 상태라도 1개월 이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들 시설의 적용 시점은 위반행위가 2014년 12월3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로,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징수유예 혜택에서 제외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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