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뒷돈거래’ 제보받은 경찰 법 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놓쳐

2015.02.26 20:32:06 19면

경찰이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일이 빚어졌다.

안성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2월 한 제보자로부터 ‘B농협 상임이사 후보 안모(59)씨가 2년여 전 조합장 C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최근에는 내게도 100만원을 줬다’는 제보와 함께 이같은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최근 제보자에게 건네진 100만원도 함께 증거로 넘겨받았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합장을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돈을 건넨 안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했지만 안씨는 1차 소환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 사이 인사이동으로 수사관이 변경됐고, 같은해 말이 돼서야 안씨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됐다.

올초 인사에서 수사관이 재차 변경돼 첩보를 생산한 A경위가 사건을 다시 맡게 됐고, 이달 초 안씨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제보 1년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리검토 중 이 사건은 형법(배임수·증재)이 아닌 공소시효가 6개월인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두 사건은 이미 각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상반기는 인사이동과 세월호 사고, 유병언 일가 검거작전 등으로 수사에 몰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