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세원발굴TF팀을 신설·가동해 의도적으로 납부치않는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받아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개월간 세금을 의도적으로 납부치 않은 법인 27곳에 대해 현장 조사 등 법인정보 확인에 나서 세금 30억원을 받아냈다.
이를 위해 시는 350곳 사업법인에 대해 세밀한 확인작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된 중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법인에서 19억원을 탈루해온 것을 받아냈다.
해당 법인들은 부동산 취득전 중과세 적용 예외지역인 인근 광주시나 용인시 등으로 주소를 위장이전하고 시 관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곳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채무 인수액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법인 3곳은 이 수법으로 5억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아울러 연구소 등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돼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은 8곳으로, 이 부문에서도 탈루 세금 3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안 낸 법인은 10곳, 탈루 세금은 3억원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