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포장 품종표기 '엉망'

2004.01.07 00:00:00

농림부 지난해 의무화계도 불구 단속부족 '무용지물'

농림부가 지난해 1년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올 초부터 밥의 맛을 좌우하는 도정일자 및 품종 표기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와 단속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 포장된 쌀의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반품해 도정일자와 품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7일 본지가 현장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브랜드 쌀은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쌀의 포장지에 품종 표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전제품이 도정일자를 표기하고 있지만 포장지 맨 하단이나 포장지 표면적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글씨로 표기해 눈에 띠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LG마트 권선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1만3천원에 판매되는 브랜드 쌀인 미다움(3kg), 3만3천500원에 판매되는 브랜드 쌀 햇곡원(10kg)은 품종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자체 PB상품인 2만3천800원에서 함박웃음(10kg)도 품종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천천점에서 1만4천800원에 판매하는 갈말 무농약 오리쌀(4kg), 함영청결미(4kg)도 품종 표기를 전혀하고 있지 않았다.
이마트 수원점에서 판매하는 우리쌀(10kg)도 전혀 품종 표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쌀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아직 올 초반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민혜기자 lm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