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특위·실무기구’ 동시 가동 합의

2015.04.02 20:29:47 3면

특위 활동기한 5월2일까지
실무기구 활동기한은 ‘?’
최종 관문까지는 충돌 가능성도

여야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조해진·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한은 5월 2일로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또 실무기구의 구성은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이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쟁점이었던 실무기구의 구성에는 의견을 모으고, 국회 특위도 동시에 가동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위 활동 기한은 명시했지만,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은 못박지 않음에 따라 최종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여·야·정·노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특위는 특위대로 5월 2일까지 진행한다는 것이지 실무기구에서 안이 만들어져 와야 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에 내부적 공감대는 있지만 명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뤄야 할 의제가 30여가지이기 때문에 실무기구의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타협기구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었고, 실무기구는 그 일부이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같이 간다고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