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공익사업 수용땅 양도세 감면 확대법안 발의

2015.04.06 20:42:53 3면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6일 공익 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40%에서 20~50%까지로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5~40%에서 30~50%로 높였다.

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경작기간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 감면비율은 공익기여성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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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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