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육아휴직급여 인상 ‘고용보험법’ 발의

2015.04.26 20:34:33 3면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적인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행 육아휴직 제도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할 뿐만아니라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현재 월 85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저임금인 116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임금대체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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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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