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누리과정 급한 불 끄기’ 지방채 1조 발행

2015.04.28 20:22:35 3면

시·도의원 보좌관 허용 등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
이달 본회의서 최종 처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으로 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1조2천억원에서 정부 측 축소 의견을 받아들여 2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규정은 사안의 시의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또 안행위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7급 상당의 인턴직’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2년 동안 시범실시 기간을 갖고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행령에는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정책 전문 인력이란 취지에 걸맞게 개인비서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보좌관 인력 배치시 예산부담이 적지 않고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도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노력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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