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2일 "이의동 행정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에 시를 포함시켜 주도록 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의동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는 이날 오전 용인시청 회의실에서시 공무원 및 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의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금도 관내지역 40만평을 이의동 행정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만약 40만평이 제외되지 않는다면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에 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도와 수원시가 개발계획 수립시 우리 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개발이 마무리되더라도 시 관내 40만평의 행정구역이 수원시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용인지역을 이의신도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앞으로 신도시 개발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용인시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