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제도 7월 시행

2015.05.11 20:30:00 9면

성남시, TF팀 가동 대책 강구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비해 TF팀을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서는 복지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한다.

시는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 복지급여나 신규 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를 예상해 민간 보조인력 48명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키로 했다.

또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 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조사, 주민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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