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 어선 불법 개조해 고기잡이한 30대 구속

2015.05.19 21:16:31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어선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불법 개조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및어선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선박을 이용, 개불과 조개류를 잡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 때까지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7.93t급 폐어선을 구입한 뒤 고압 물줄기로 어류를 빨아들이는 펌프망을 선내 설치,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0년간 8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